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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도 '논란'

등록 2024.09.06 15:27:00수정 2024.09.06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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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수심위 개최…어떤 상황도 비판

'불기소' 의결 시 '명분쌓기용' 비판 제기

'기소' 의결 시 수사팀과 다른 결론에 파장

[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07.09. myjs@newsis.com

[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개최된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수심위가 기소, 불기소 중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경우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놔 혼란이 예상되고,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명분쌓기용 수심위'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김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 외에도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회부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올 것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법리 적용이 더욱 엄격해 청탁금지법보다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제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야권은 검찰의 수심위를 '명분쌓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올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사건의 주요 관계인인 최재영 목사 측을 수심위에 참석시키지 않아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모두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위원들이 반대측 주장을 듣지 않고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에서 사실상 결론을 냈는데 수심위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논리가 굉장히 잘 부각돼야 한다. 이번에는 상대방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사팀 결정문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요식행위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반대로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수사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심위는 총 15차례 소집됐으며 수심위 의견을 반영해 검찰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경우는 11건(73%)이었다. 수심위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위를 직권 소집해 수사팀에 부담을 준 이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검찰 내 이견을 외부로 표출해 조직을 불안정하게 하고,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자칫 중앙지검의 비공개 방문조사, 이 총장의 감찰 지시로 불거졌던 '검-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밖으로는 한목소리 내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 갈등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직 한 검사는 "수심위에 상대측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외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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