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석사, '관음사 도난' 금동관음보살좌상 日반환 반대 않기로"
부석사, 대법원 판결 수용키로…반환 전 법회 통해 불상 공개 요구
[서울=뉴시스]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부석사 제공) 2024.09.26.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2013년 1월 한국인 절도단이 검거됐지만, 한일 사찰 간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왜구의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불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했다.
부석사는 판결에 반발하다가 최근 들어 지역 주민에게 불상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법요(법회) 실시를 조건으로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관음사에 보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부석사는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멈춰 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음사의 전 주지는 "정말로 돌아올지, 실제로 돌아올 때까지는 불안이 남는다"고 말하며 한일 양국 정부를 통해 반환 약속을 문서화할 것을 한국 측에 전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쓰시마 시의회는 26일 "(판결로부터) 약1년을 경과하는 오늘날에도 (반환)실현을 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이 불상은 몰수돼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중이다.
이 불상은 높이 50.5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 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어 일본국에서 시행하던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관음사가 1953년 1월26일부터 1973년 1월26일까지 점유해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이 불상이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부석사가 원시 취득자로 인정돼도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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