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귀여워서 들여왔다가 팽?…구조된 유기 야생동물 3년새 83%↑
구조된 외래 야생동물 최근 5년 간 467마리
가장 많이 구조된 야생동물종은 붉은귀거북
유기 외래종, 국내 생존 어렵고 생태계 교란
동물 체험카페 금지되면서 유기 증가 우려도
김태선 "외래 야생동물 유기 실태 파악 필요"
[서울=뉴시스] 경기도 일산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라쿤이 얼음 포도를 만지고 있다. 2018.08.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부터 동물 체험카페 등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면서 앞으로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야생에서 구조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은 총 467마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버려졌다가 구조된 외래 야생동물은 2020년 72마리에서 2021년 79마리로 늘어난 후 2022년 93마리, 2023년 132마리로 급증했다. 버림 받았다가 구조된 외래 야생동물이 최근 3년 사이에만 약 83.3% 증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외래 야생동물 91마리가 버림 받았다가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수로는 2020년 21종, 2021년 18종, 2022년 20종, 2023년 24종, 2024년 (9월 기준) 18종으로, 매년 20종 안팎의 외래 야생동물이 버려졌다가 구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이 구조된 외래 야생동물종은 붉은귀거북으로 총 119마리가 유기된 채 발견됐다. 붉은귀거북은 애완용 거북이로 잘 알려진 종으로,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그 밖에 라쿤, 햄스터, 미어캣, 기니피크, 앵무새류, 공작, 금계 등이 자주 버려졌다가 구조된 종으로 조사됐다. 모두 동물 체험카페 '인기종'으로 거론되는 동물들이다.
이는 시민의 신고나 야생동물보호센터의 구조 활동으로 구조된 외래 야생동물만 파악한 수치로, 버려진 뒤 사망하거나 구조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유기된 외래 동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버려진 외래 야생동물은 국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하기가 어렵고 야생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크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설을 지어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나, 정작 외래종 수입과 사육 행위를 근절할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한 행위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할 뿐 외래 야생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버려지는 외래 야생동물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활동이 금지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은 유예기간을 거쳐 사라지게 된다. 기존 야생동물 카페가 문을 닫게 되면 이곳에서 키우던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외래종 동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유기 문제는 해당 동물에 대한 학대문제와 함께 우리 생태계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래 야생동물의 현황 및 유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 체계 구축과 함께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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