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식당점주 몫…꼼꼼히 모니터링 중"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36건…전체 84.6% 차지
지난해 위반 건수는 653건으로 4년 전 대비 10배 급증
"표시 기준 위반·미흡한 식당업주에 연락취해 정정 요청"
[서울=뉴시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입점 외식업주 및 소상공인에 약 537억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적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목받은 배달의민족이 "원산지 표시 의무는 입점 업주에게 있으며, (배민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배달의민족은 입장문을 내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는 식당의 의무이자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약속"이라며 "원산지 표시법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당사자, 즉 식당 운영 업주에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점 업주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산지가 입력되지 않은 식당 입점 불가 ▲영수증에 원산지가 자동 출력 기능 제공 ▲배민외식업광장 등 통한 원산지 표시 콘텐츠 수시 게시 ▲배민아카데미를 통한 원산지 표시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은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가게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원산지를 입력하거나, 원산지와 관련 없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 또 대상 품목은 기재하지 않고 원산지만 기재하는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유형을 나눠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입력한 업주에게는 별도로 메시지 발송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정확한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2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 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이 적발됐고, 5년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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