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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통령 경호처 간부 기소유예

등록 2024.10.15 18:48:47수정 2024.10.15 2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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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및 태도 그리고 초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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