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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가락 3개 잘렸는데 안 되는 경우도"…장애등록 실패, 15% 넘어

등록 2024.10.18 05:30:00수정 2024.10.18 0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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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장애 신청 56%가 고령…장애 발생 경로 서구화

"장애 등록 기준 현실 반영 못해…개선 필요해"

[서울=뉴시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애 등록 신청은 신규와 재판정, 이의신청 심사를 포함해 총 81만4437건이 있었는데 이중 12만3816건은 장애 정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2024.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애 등록 신청은 신규와 재판정, 이의신청 심사를 포함해 총 81만4437건이 있었는데 이중 12만3816건은 장애 정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2024.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3년 6개월 간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경우가 12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후천적 장애 등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애 등록 신청은 신규와 재판정, 이의신청 심사를 포함해 총 81만4437건이 있었다.

이중 69만621건은 장애 정도가 결정됐고 나머지 12만3816건은 장애 정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청 대비 비율로는 15.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 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장애 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가장 많은 11만4630건이 '미해당'이었다. 미해당은 장애 상태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다.

8032건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치료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결정 보류', 1154건은 심사 관련 서류 부족 등으로 장애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확인 불가'다.

장애인 측에선 장애 등록 기준이 모든 장애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손가락이 3개 잘려도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도 다 등록이 될 수는 없다"며 "현재 기준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애 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2089건 발생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개발도상국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많은데 비해 선진국은 질병, 고령화로 인한 내부 장애가 많고 우리나라도 장애 발생 경로가 굉장히 서구화 되고 있다"며 "1989년 전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범주가 5개였는데 2003년 15개까지 늘어난 이후로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장애 등록 신청은 고령층에 접어드는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올해 10만7121건의 신청 중 2만3738건이 60대, 2만2399건이 70대, 1만4285건이 80대 이상으로, 60대 이상이 6만422건(56.4%)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예산과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판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등록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들어가는 서비스도 많아지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처방, 진단이 있어야 하고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또 늘 등록제나 이런 부분은 경계선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점수가 딱 경계성에 있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는 장애 등록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지나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인정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OECD 평균 장애출현율이 24.3%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2%에 불과하다. 장애출현율은 각 국가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장애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장애인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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