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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발언…인권위 "재발 방지해야"

등록 2024.10.17 14:24:47수정 2024.10.17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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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인권침해적 발언, 중대한 부정적 영향

"국회의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 권고"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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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는 인권침해라며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국회의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에 그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이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다"고 하자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발언했다.

이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그와 같은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향후 신속하게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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