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검진주기 10년→2년 단축…조기정신증 검사 도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의결
20~34세, 2년 주기로 정신검사 받을 수 있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기에 주기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은 20~30대로 알려져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인데,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며 청년층도 16.2% 수준으로 낮다.
또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이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신증은 병에 대한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한 편인 점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해 마음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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