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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남의 집 선거 안내물 147부 가져간 70대, 벌금형

등록 2024.10.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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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선거 안내물 등 147부 절도

法 "선거운동 방해 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임의로 가져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7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의 우편함에 꽂힌 선거 안내물 총 17부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간 혐의를 받는다.

전날에도 정씨는 피해자 130명의 우편함에서 선거 안내물 130부를 무단으로 꺼내' 가져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30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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