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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등록 2024.10.23 06:00:00수정 2024.10.23 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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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로막고 화물 내려 배송 방해

1·2심 모두 벌금형…대법, 상고기각

'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 판결해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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