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신설
서초구내 미청산 재건축 조합 13개소, 청산 지연
'청산 신호등' 세 단계로 나눠 맞춤형 관리 지원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 2024.06.02.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과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로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간 미청산 조합 전수조사, 조합 방문,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 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의 청산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세가지 단계로 나눠 단계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도과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으로,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자문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심각단계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에 나선다.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현행 법령·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조합의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 백서'도 제작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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