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자이미지센서 시세조종' 퀀타피아 대표 구속 기로
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예정
주가 부양·허위로 전환사채 조달 공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신항섭 기자 =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1주당 700원 수준인 주가를 4700원까지 올리고, 허위로 리튬 사업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고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해당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이씨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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