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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해임

등록 2024.11.11 17:27:07수정 2024.11.11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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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심 재판서 금고 3년형 선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김남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돼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은 오는 12일자로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통보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의 인파 집중과 그로 인한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지휘·감독, 위험이 임박한 상황을 통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서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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