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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속도

등록 2024.11.12 09:47:02수정 2024.11.12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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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이기 위한 목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CI(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CI(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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