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檢 "항소여부 검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관련 사건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16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변론 재개 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식사대금 결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사적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전 경기도 5급 사무관 배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김씨가 본인이 곧 수익자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공무원을 통해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운동, 정당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경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선고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 관련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검찰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김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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