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협의안으로 입정업주 배달비 최대 40%↓…거래액 상위권도 2% 줄어"
"상생협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 있어…실질적으로 비용 부담감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을 두고 입점 업주의 부담 배달비가 최대 40%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안에선 거래액에 따라 중개이용료율이 달라지는 차등적용을 도입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과 달리 거래액이 상위권인 점주들도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 업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액 기준 하위 65%에 해당하는 약 13만 업주(배달의민족 기준)는 현재 배달비(9.8%)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율을 변경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모든 주문금액에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65%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만을 낮췄다"며 "지난 8월 당사가 자체배달 중개이용료를 6.8%에서 9.8%로 변경할 때 400원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이번 상생안이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엔 평균 비용 인하 효과가 2.3%포인트, 상위 50~80% 구간에는 3%포인트, 하위 20%에는 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생안을 적용했을 때 매출 하위 20% 점주들의 경우 3만원 주문시 배달비 부담이 40% 줄어든다. 2만5000원 주문시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매출 상위 35% 점주들 역시 2만5000원 주문시 배달비 부담이 현행 배달비와 같고, 3만원 주문시 2% 감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업주들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상생안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일부 업주 단체의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단체의 입장문에 인용된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의 시점을 각기 달리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단체는 업주에게 동시에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900원을 기준으로 상생안을 비교해 상생안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상생안에 대해 "당사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 측은 수개월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절충안으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 여러 차례 공익위원 및 입점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까지 상생안에 반대한 일부 단체는 상생협의체라는 취지와 달리 기본 수수료를 일괄 5% 이하로 인하하라는 주장만을 유지했다"며 "배달 플랫폼 측이 매출 하위 업주의 비용을 더 절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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