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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 검거…미국에 인도

등록 2024.11.19 02:00:00수정 2024.11.19 0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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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사중인 범죄인 2명 검거해 인도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가 국내에서 검거돼 미국으로 인도됐다.

법무부는 19일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해제 대가로 미화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 등 6700만달러(한화 약 933억원) 상당을 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 추정 명의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 법무부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와 올 6월 인천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하고, 증거물도 압수했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했고, 서울고법은 9월 A씨와 B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최종적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고 A씨는 이달 11일, B씨를 15일 각각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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