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지정제도, 기업 국제경쟁력 발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 지정제도가 기업 가치 하락 및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편익과 경영 활동 제약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해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는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에 불과하던 시대에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 규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 OTT·SNS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선해서 투자가 쉽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무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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