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사기' 저지른 50대 재판행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주식·코인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하며 접근
손실 복구·고수익으로 속여 3억5700만원 편취
[서울=뉴시스] 이미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2차 사기'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전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직원인 공범 A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후,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 회사에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97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재 수수료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등 명목으로 별도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씨의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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