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 버린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택배물품. (사진=뉴시스DB) 2024.11.2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 오배송된 피해자 B씨 소유의 택배물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버린 택배물은 수첩, 파우치, 다이어리, 달력, 메모지 등 2만7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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