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마비인데 택배 보관소 배치…차별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
"오른쪽 편마비인데 택배보관소 업무 전담토록 배정"
인권위, 현저한 신체적 부담 준다 보기 어려워…기각
"신체적·정신적 많은 부담 줄 수밖에…행정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2년 B사에 채용돼 총무팀 사무보조로 11년간 우편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1년 택배 전담 직원이 퇴사하며 택배 보관소 업무가 총무팀 업무로 추가됐고, 당시 총무팀 파트장은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택배보관소 업무를 총무팀 직원 5명이 일주일씩 나눠 담당할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혼자 택배보관소 업무를 전담하도록 업무배정 됐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A씨 역시 "부서에 장애인 직원 3명 중 무거운 택배 옮기기 및 정리 및 연락 업무는 혼자 하게 됐다. 택배보관소에 택배 장부 결재 시스템에 결재해야 하는 일도 결국 혼자 다 맡게 돼 일이 벅찼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택배보관소 업무배치가 A씨에게 현저한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보관소 업무가 코로나19 기간 일시적 업무로서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는 동안의 퇴근시간과 그 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 업무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체는 "A씨는 오른쪽 편마비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다. 오른손은 굳어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렵고, 오른쪽 팔은 접는 것조차 힘들어 물건을 옮기려면 왼손과 왼팔로만 물건을 잡아 들어올려야 한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택배 물품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을 해야하는 택배보관소 업무는 편마비가 있는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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