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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방일객 면세환불 방식 변경 검토…1일 구입 상한액도 철폐

등록 2024.11.28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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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면세점서 세금 포함한 금액 지불 후 출국 전 환불

[도쿄=AP/뉴시스]지난 8월30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전광판을 살피는 모습. 2024.11.28.

[도쿄=AP/뉴시스]지난 8월30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전광판을 살피는 모습. 2024.11.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일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소비세 면세제도에 대해 2026년도에 국내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출국 시 소비세분을 환급하는 환불(리펀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장은 방일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면세 제도를 2025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시킨 뒤 국세청과 면세점의 시스템 대응 등을 진행한 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불 방식과 관련, 방일객은 일본 국내 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한다. 그 후, 출국시 공항 등의 세관에서 구입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하고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환불한다.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로, 반출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전매 방지로 이어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입시 면세가 되기 때문에 전매 등의 부정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 외에 면세 상한액을 철폐하는 등 방일객의 편리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술이나 화장품과 같은 소모품에 대해 한 점포에서 1일 50만엔으로 정하고 있는 구입 상한액도 철폐할 방침이라면서, 투명한 봉투 등에 포장하도록 상점에 요구하고 있던 규정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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