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 등 3명과 중·러 기업 미사일 제재
2명은 2022년 제재 대상…제재 기간 만료 뒤 다시 제재
첫 제재 대상 북한인, 기업들도 북에 미사일 물품 제공 혐의
[서울=뉴시스]북한이 1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화성포-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 미 국무부가 29일자(현지시각) 공보에 북한에 미사일 관련 물품을 제공한 북한인 2명과 러시아인 1명, 중러 기업 각 1곳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무부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등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각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0일 북한 국적자 김상철,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2년 기한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김상철과 두 외국 기업은 첫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며 제재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었다.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허가도 효력이 정지된다.
국무부는 제재가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이란에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뒤 2005년과 2006년에 북한과 시리아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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