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사전 선거운동 현수막?…용인시의원의 지적
박인철 용인시의원 "2023년부터 시장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 제작"
[용인=뉴시스] 박인철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 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다"며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며 시가 유관단체의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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