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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자본 충분히 쌓고 손실흡수능력 높인다

등록 2024.12.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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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법정적립금·조합원 출자한도 상향 평준화

신협·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100%로

건설·부동산 대손충당금 단계적 상향조치는 6개월 유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2차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2차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으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던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조합은 충분한 자본을 쌓고 중앙회는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5대 상호금융권은 10년 만에 2배나 급성장하며 총자산이 1033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서민금융기관이란 특성상 규제 수준은 느슨한 편이다.

또 신협은 금융당국,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도 모두 달라 규제 자체도 제각각인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쌓게 유도할 계획이다.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고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조합원당 출자한도는 상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협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한다.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는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높인다.

상호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상향평준화한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조치다.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는 최소자본비율 기준이 각각 2%, 4%이다. 이를 농협과 같은 수준인 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별 조합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처럼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해 다른 금융업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조합에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 규제 적용 대상을 부실화시 파장이 큰 총자산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조합에 한해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은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되 중·대형 조합에 우선적용하는 방안,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경기 침체 지속, 부동산신탁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유예 또는 시기 조정에 대한 요청도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과 관련해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강화와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하고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금 상향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재 110%에서 올해 말까지 120%, 내년 상반기까지 13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120%, 내년 말까지 130%로 늦췄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2025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히 대출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각 상호금융 중앙회별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여신 관행으로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저조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상호금융업권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고위험 기업·공동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각 기관별 여신심사 능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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