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가…" 1t 트럭으로 보행자 2명 들이받은 70대
[군산=뉴시스]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6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70대·여)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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