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상 계엄에…일부는 본회의장, 일부는 국회 폐쇄에 당사로
안철수 "당사에 50여명, 본청에 10여명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는 국회에 진입하고, 일부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출입 통제로 당사에 왔다"며 "당사에는 50여명의 여당 의원이 와 있다. 국회 본청에는 10여명의 여당 의원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본청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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