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계엄 해제 수순 밟아야…대통령실은 '침묵'만
국회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결의안 통과는 물론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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