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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 입장, 경찰 신고" 협박 수천만원 꿀꺽…실형

등록 2024.12.04 15:00:00수정 2024.12.04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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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찰공무원 수험생인 척 협박…"죄질불량"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만회할 자금을 얻기 위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 입장한 사람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8명에게 80만~74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B씨에게 "지인 사진을 보낼 테니 카카오톡으로 같이 능욕하자"는 내용의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보냈다.

이후 B씨가 연락이 오자 "나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며 "능욕방에 접속해 있는 것 자체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28일부터 7월8일까지 B씨 등 27명을 상대로 51차례에 걸쳐 5776만원을 송금받고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성착취물소지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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