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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2지구 습지보호지역서 제외해야"

등록 2024.12.04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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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영종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현재 용역 진행 중…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부적절"

[인천=뉴시스] 인천 중구 영종2지구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4.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중구 영종2지구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4.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영종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의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종2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나로, 현재 개발 방향과 시기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용역은 올해 7월16일부터 내년 7월15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적, 환경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영종2지구를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영종갯벌(20.01㎢)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모든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해수부는 2025년 1월과 3월 주민설명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3~4월 중 영종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영종2지구(3.38㎢)가 갖는 경제적 잠재력과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양수산부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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