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전충청지부 "계엄 사태 규탄…위법 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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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에 대해 대전지역 변호사단체가 윤 대통령과 동조한 자들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회원 변호사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쇄신하기를 기원해 왔다"며 "하지만 위헌 및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까지 겪자 회원 변호사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저차를 지키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며 군병력을 동원해 적과 맞서야 할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고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같은 이들이 '서울의 봄'을 결코 빼앗을 수 없고 윤 대통령은 즉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국가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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