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뛰어든 검·경·공수처…주도권 갈등 가열(종합)
김용현 두고 검찰은 체포·경찰은 압수수색
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 경찰이 거절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사건 넘겨라" 요청
법조계 "국가 수사 기능은 하나, 협력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나서겠다며 '참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변수가 더 늘어난 모습이다. 수사 기관들 사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120여명 규모로 출발한 수사단을 이날 150명 규모로 확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이날 새벽 출석한 김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단계 입장 등을 추궁하고 있다.
두 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도 이날 '우리가 수사하겠다'며 경쟁 구도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교통정리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유사 취지로 청구된 영장 문제를 언급하며 조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의 경우 명백하게 경찰의 수사 관할인 데다, 압수수색에 먼저 나선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일 검찰의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도 거절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경찰은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본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건재한 데다 김건희 여사 처분 결과물들에 비춰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한 이 사건 키를 검찰이 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장이 다르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인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 고위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된 만큼 '셀프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 수사기관인 만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 등이 문제가 될 때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해당 수사기관이 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법이 강조됐고, 수사 인력을 전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전달됐다.
다른 수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계도 거론된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 출범 이후 줄곧 인력난을 호소한 점,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이 수사력 의심 목소리와 함께 나열되는 식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의 이첩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9일 브리핑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상대 기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인사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도 기능적으로 나눈 것일 뿐 국가 수사 기능은 사실상 하나"라며 "속도를 내야 하는 수사에서 양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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