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다시 요청"
지난 8일 이어 검·경에 다시 이첩 요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이첩 요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사건 이첩 요구에 답하지 않자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응하지 않았을 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 9일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인력 전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에는 경찰, 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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