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종합2보)
"尹, 탄핵심판 서류 미접수…변론은 녹화 중계"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논란…가능에 힘 실어
헌법재관판 지연에 "6인 결정 가능 여부 논의"
"윤, 서류 접수하지 안해"…절차 지연 가능성
헌법연구관 TF 가동…첫 회의 열고 사건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헌재 측은 브리핑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한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전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요구했다"며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편으로 보낸 서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 우편으로 대통령실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를 보냈지만 송달이 진행 중이다.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역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이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접수를 미루면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시점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 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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