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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4.12.18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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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남·군포 정비기본계획(안) 20일 첫 심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이달 중 첫 심의를 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도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수렴해 12월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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