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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미조면 무인도에서 '산불'…산림당국 진화 중

등록 2024.12.20 05:00:22수정 2024.12.20 0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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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24.12.20. (사진= 산림청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24.12.20. (사진= 산림청 제공)[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중이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불은 지난 19일 오후 10시42분께 미조면 미조리 산 207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는 풍향 서북·서풍, 풍속 1.2㎧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24.12.20. (사진= 산림청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24.12.20. (사진= 산림청 제공)[email protected]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소홀히 할 경우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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