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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요양기관 4곳 추가…42개로 확대

등록 2024.12.26 11:38:13수정 2024.12.26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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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중앙대병원 등 승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 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4개 진단 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정 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극희귀, 상세 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시 서구), 중앙대학교병원(서울 동작구),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서구) 4개 기관을 승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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