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4개 적발…러쉬 샤워젤, 용량 11%↓
소비자원,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총 4개 제품 적발…러쉬 샤워젤 2종, 용량 10.7% 감소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요 8개 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3분기 26만여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 안내 없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주요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및 바디워시 제품에서 판매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요 8개 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3분기 26만여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 안내 없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제품으로는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오성푸드, 동원F&B)과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고집쎈청년) 제품이 용량을 줄였다.
더반찬 미역국 제품은 기존 600g에서 550g으로, 수제 오란다 제품은 500g에서 450g으로 용량을 줄였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러쉬코리아의 샤워 젤 2개 품목이 포함됐다.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은 기존 280g에서 250g으로,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은 기존 560g에서 500g으로 각 10.7%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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