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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나오면 넌 죽은 목숨" 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등록 2024.12.27 14:28:26수정 2024.12.27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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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피해자 B(49·여)씨를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복부에 갖다 댄 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A씨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깨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하면 나는 뭐가 되나, 내 들어갔다 나오면 니는 죽은 목숨"이라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고 A씨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했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바뀐 입장과 허위 진술의 이유와 동기는 대구구치소에 구금됐던 A씨와 피해자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해 드러났다.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A씨의 선처 방안을 모색하던 중 검사실에 전화해 기존 진술 내용을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을 맞추고 후속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출소 후에도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말을 맞추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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