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정리 유도…정상화 펀드 규제완화 연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의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가 그중 하나였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가 제한되는데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집합투자증권(펀드)는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권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한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거나 자체적으로 PF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이 제재를 받지 않게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해줬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PF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에도 PF대출 정리를 위한 펀드 투자한도에 예외를 적용한 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 규제완화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자금을 댄 PF 정리펀드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이는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2차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을 당시 펀드에 참여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상당 부분 일치해 진성매각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으로 부실을 이연하고 이익을 챙기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9월 모 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 만큼 부실 PF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해 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규제 완화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저축은행은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5%포인트 이내로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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