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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 시한 늦춰달라"

등록 2024.12.28 07:55:22수정 2024.12.28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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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상고심 앞두고 "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 요청

법무차관 지명자 "트럼프 틱톡 금지 반대, 정치적 해결 추구"

[컬버=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에 있는 틱톡 사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각) 오는 10일 연방 대법원의 틱톡 금지법 재판을 앞두고 금지법 적용 시한을 자신의 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2024.12.28.

[컬버=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에 있는 틱톡 사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각) 오는 10일 연방 대법원의 틱톡 금지법 재판을 앞두고 금지법 적용 시한을 자신의 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2024.12.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미 의회 매체 더힐(THE HILL))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틱톡 측의 상소를 심리할 예정인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을 늦추면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고 국가 안보 문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거래 전문성과 의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썼다.

사우어는 트럼프의 법무차관 지명자로 틱톡 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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