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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공사 붕괴사고' 시공사·하도급 책임자 8명 검찰 송치

등록 2024.12.30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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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도로공사 중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관내에서 도로공사 중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 현장소장 A 씨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30일 관내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한 것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붕괴 구간의 거더는 길이 54.9m, 높이 2.5m, 중량 166t 등으로, 교각 위에 총 9개를 올리게 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작업은 700t과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설치했으나,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들이 '스크루 잭'(높이 조절 및 고중량 물체 받침용 장비)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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