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내년부터 30→34세로 확대
[서울=뉴시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30일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각서는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양국 청년들은 2009년 4월 양국이 체결한 각서에 따라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해왔다.
외교부는 "참여자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돼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한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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