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10년전 약관…불합리한 제도 손봐야[서민금융 진단④]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의 전업신용카드사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한도까지 채운 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를 11억9000만원 적립해 주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이 포인트를 353만명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약관은 "(제15조-3)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해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해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해 제공한다"로 통일됐다.
카드업계에서 가장 여러 번 약관·제도 등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가 커진 서비스는 '리볼빙'이다.
▲리볼빙=고금리 대출, 카드론보다 금리 높아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기존 최대 90%) 결제하고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고금리 대출' 서비스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통상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대에 형성돼 있는 데 반해,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대로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리볼빙 누적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134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는 리볼빙을 한창 확대하던 2019년, 2020년, 2021년의 홍보·판촉 비용으로 각각 225억원에서 2020년 304억원, 393억원 등을 썼다.
지난해 금감원은 리볼빙의 적용이자율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 타 서비스로 오인이 가능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 등 문제 삼으며 이를 개선했다.
특히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자들이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만 제외한 금액이 익월로 이월되고 익월 카드이용금액과 더해져 약정결제비율만큼 제하고 또 다시 모두 넘어가는 만큼, 이월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연 17~20%대의 수수료(금리)를 함께 물어야 한다.
예컨대 매달 이용금액 300만원, 약정결제비율 30%, 연이자율 18.0%를 가정할 때 첫 달 청구금액은 90만원에 불과하지만, 둘째 달은 약 156만원, 셋째 달은 약 202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무조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했다. 하지만 연체 시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안내를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시정해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4년 만에 도입돼
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청구전산화가 도입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실손보험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15년이 걸려서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2023년 10월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실손24 앱·웹 등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의원과 약국에서는 올 10월25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출범일 참여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자사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앱에서 막아 놓는 등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부분도 오랫동안 지적돼 왔는데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오랜 갈등이 이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자신의 설계사가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는 이상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요청 시 보험금 세부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필수사항으로 확대한다면 소비자의 권리가 더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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