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개 문자재판매사 중 40% 퇴출 수순…스팸문자 줄어들까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인증제, 신청대상 사업자 1168개 중 706개만 신청
미신청 462개는 문자 전송 못 해…방통위 "난립했던 시장 일부 정화"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DB)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인증제도에는 1168개 문자재판매사 중 462개는 신청하지 않았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에서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
이는 방통위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문자중계사업자(10개사)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 이통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10개 사업자다. 문자재판매사는 중계사업자를 통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정부는 재판매사가 불법스팸 발송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 인증제도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인증제도 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는데, 정부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달까지 접수를 받았다. 기간 내 신청한 사업자는 706개로 전체의 60% 수준이다.
이 가운데 285개 사업자는 인증을 완료했고 30개 사업자는 인증보류, 3개는 인증불허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표준협정서 내용을 포함한 이용 약관과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 방안을 확인한다.
특히 가장 중잠을 둔 부분은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과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서다. 불법스팸 관련 신고나 행정처분 내역이 많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더라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문자 전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자격인증을 통해 스팸문자 발송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많으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인증을 받기 어렵거나 정상적으로는 영업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곳들일 것”이라며 “다수의 사업자들이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는 자율제도인 이번 인증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인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사후에 관리하는 게 아닌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한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스팸문자 발송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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