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흠집내기 고발'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아이유 승소…3000만원 배상 판단 확정
저작권법 위반 고발됐으나 '각하' 처분
소속사, '흠집내기' 규정하고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아이유. (사진 =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아이유를 고발한 시민 A씨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선고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한 인용 금액과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만 맡았다고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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