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원까지
상반기 모집 인원 10명…6개월간 지원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도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를 위해 전화(031-940-8661)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