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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법원노조 "내란죄로 기소해야"

등록 2025.01.21 14:41:04수정 2025.01.21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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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법원노조가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를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소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 기구인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공무원 사회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냐"는 질문에 복 처장은 "다들 참담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뉴스 자체를 일반 시민보다 더 못 본다. 그 광경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 처장은 "영장 전담 직원들은 야간과 주말에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해 두 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중 한 분이 잠깐 당직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바람에 폭동 사태가 일어난 걸 몰라 피하지 못했다"며 "시위대가 들어와서 문을 차고, 안에선 이를 막고 하다가 문이 고장 났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소화기로 문고리를 부순 뒤에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7층 영장전담판사실로 곧장 향한 점에 대해 "층별 안내도엔 '몇 층 판사실' 이렇게만 돼 있지 '영장판사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름도 다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판사가 근무하는 방이 어딘지,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들 호수까지 알지 못한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당직실에 CCTV, 전산장비 서버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깨고 물을 부었다는 게 그냥 순간적인 분노가 아닌, 뭔가 목적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한편 법원행정처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태로 추산된 법원의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손실 등이 더해진다면 가담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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