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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측,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 헌재 제출

등록 2025.02.14 17:11:45수정 2025.02.14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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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단독으로 '임명촉구 결의' 통과…대리인 제출

최상목 측 "권한쟁의 청구한다는 결의 아니라 무의미"

헌재, 오늘 평의…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일 미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헌재)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국회 측이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촉구 결의안'을 헌재에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도 반박 서면을 내 맞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측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오후 헌재에 참고서면 형태로 제출했다.



결의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

그간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도중 국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두고 다퉜다.



국회 측은 그간 탄핵심판과 같이 헌법·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을 거치는 의사로 헌재에 청구를 제기해 왔으나, 권한쟁의 심판은 과거에 국회가 청구한 사례가 없고 관련한 법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은 직권을 넘어선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 합의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 합의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국회 측은 '입법의 공백'으로 헌법과 법률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런 최 권한대행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대리하는 양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의 소를 제기하는 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는) 의안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인데 헌재가 제출할 의향이 있으면 하라고 했기에 권고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전례가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지금 가능한 형태는 결의안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6일 국회 측은 헌재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10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에 걸리는 시간을 묻고 "낼 의향이 있으면 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아닌 만큼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2.14. photocdj@newsis.com

최 권한대행을 대리하는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그와 같은 국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최 권한대행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 의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의안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런 각자의 주장을 담은 별도의 참고서면을 각각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측은 전날,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결정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탄핵심판에서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 탓에 탄핵심판 선고가 더 지체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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