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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반찬투정 혼냈더니 아내 가출…"아동학대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록 2025.03.18 00:01:00수정 2025.03.18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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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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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 모두 만족해 결혼을 빨리 진행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고. A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욕 했다"면서 "아내는 별것 아닌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심지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엔 애들을 봐서라도 최대한 아내에 맞추려고 했다"며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지쳐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제가 반찬 투정하는 5세 첫째를 조금 혼냈는데, 아내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화를 냈고 결국 부부 싸움을 하게 됐다"며 "그날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에서 나갔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탓에 아내와 애들 행방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났다"며 "너무나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했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며 "이혼하고 싶어도 당장 아내와 애들이 어딨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내 행방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준다"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확인 후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 동석 하에 (아이들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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